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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필리핀 재입국 신청접수 변경내용 - 필리핀 은퇴청

맘갓드 2020. 9. 27. 14:36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차원에서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막기위해 필리핀 입국금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며칠 전 필리핀 은퇴청에서 필리핀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위해 입국신청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추가해드립니다.

 

 

 

 

< 필리핀 은퇴청 접수 - 외국인들의 필리핀 재입국 신청을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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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은퇴청 한국인 재입국 신청접수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필리핀 국내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 필리핀 은퇴청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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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청의 초기 안내는 은퇴비자 소지자(SRRV)에 한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해당 자격에 대해 조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필리핀 현지에 배우자나 자녀가 남아있을 경우,  즉 이산가족 상태로 헤어져 있는 해당자에 한해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합니다.

 

 

 

 

 

조건이 완화가 되어서 삶의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는 분들이 속히 많으면 좋겠지만,  그나마 이런 상황들이 좋은 스타트의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Pixabay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이 해외 입국자를 허용한 첫 사례는 중국내 투자 해외기업 관련 직원들에 한한 조건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기업의 직원이 중국 국내에 혼자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우선 입국 시킨 사례가 그 다음으로 이어졌구요.  이제는 조금씩 입국 가능 조건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서 점차 중국 국내의 일터와 가정으로 복귀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항공료금과 격리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통해, 필리핀 재입국의 조건들도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점차 완화된 조건들로 인해 입국의 기회가 더 넓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희망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드리면, 

 

필리핀 은퇴청에서 필리핀 국내에 배우자나 자녀가 남아있고, 나머지 가족들이 해외에서 입국을 못해 헤어져 있는 필리핀 은퇴비자 소지자에 한해 필리핀 재입국 신청자를 접수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해드린 곳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과 조건에 대해 상세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필-베 3개국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일도 하는 맘갓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