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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안내 /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 공지(10월23일)

맘갓드 2020. 10. 23. 15:52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안내 ♣ 

 

 

 

 

필리핀 정부는 11월1일부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옴니버스 투자 규정 (E0 226,  RA8756 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2.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3. 오로라 경제 자유 구역청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및 수빅 자유구역 관리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청에서 각 항공사에 이와 관련한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Oct. 23. 2020>

 

 

 

 

 

※ 참고사항 (민원포털 마닐라 제공)

 

- 47(a)(2) 비자 : 필리핀 경제특구 워킹비자

- RA8756 비자 : 다국적회사의 필리핀 지사장들에게 주는 워킹비자

 

 

 

조금씩 외국인 입국 관련 완화 조처들이 나오는 것 보니

그래도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재입국을 기다리고 계시는 교민분들

조금만 더 힘내셔서 기다려 보아요~!!!

 

 

 

 

♠ 중-필-베 3개국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일도 하는 맘갓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