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안내 ♣ 필리핀 정부는 11월1일부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옴니버스 투자 규정 (E0 226, RA8756 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2.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3. 오로라 경제 자유 구역청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및 수빅 자유구역 관리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청에서 각 항공사에 이와 ..